목차
소개
1. 법률 및 선언 용어(Legal and Declarative Terms)
| 라틴어 원어 | 한국어 번역 | 해설 |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| Bulla | 교서 | 교황이 발표하는 가장 장엄하고 공식적인 문서. 인장(bulla)에서 유래한 명칭. | | Exsurge, Domine | 일어나소서, 주님 | 교서의 첫 두 단어로, 문서의 공식 명칭이 됨. 시편 74:22에서 인용한 구절. 교회의 위기를 하느님께 직접 호소하는 극적인 표현. | | damnamus, reprobamus, ac rejicimus | 단죄하고, 배척하며, 거부한다 | 루터의 주장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적인 법적 판결을 나타내는 핵심 동사들. 이 세 단어는 판결의 최종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사용. | | error | 오류 | 진리에서 벗어난 주장. '이단(haeresis)'보다는 약한 개념이지만, 단죄의 충분한 근거가 됨. | | haeresis / haereticus | 이단 / 이단자 | 가톨릭교회가 정통 신앙으로 가르치는 교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세례받은 신자 또는 그 사상. 당시 교회법상 최고 수준의 범죄였음. | | scandalosus | 추문을 일으키는 | 그 자체로 이단은 아닐지라도, 다른 신자들이 죄를 짓거나 신앙을 잃게 만들 수 있는 해로운 주장을 의미함. | | piarum aurium offensivus | 경건한 귀를 거스르는 | 신자들의 신심과 경건함에 상처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표현이나 주장을 가리킴. | | latae sententiae | 자동 파문 | 교회법에서 특정 금지된 행위를 하는 순간, 별도의 재판이나 선고 절차 없이 자동으로 파문되는 최고 형벌. 이 교서의 명령을 어길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경고. | | anathematizamus | (우리는) 저주한다 | 파문(excommunicatio)보다 더 강력하고 장엄한 단죄를 선언하는 행위. 교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축출함을 의미. |
2. 신학 및 교리 용어(Theological and Doctrinal Terms)
| 라틴어 원어 | 한국어 번역 | 해설 |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| poenitentia | 고해성사, 참회, 보속 | 문맥에 따라 여러 의미로 번역. 1) 성사(sacramentum)로서의 '고해성사', 2) 죄를 뉘우치는 내적 행위로서의 '참회', 3) 죄의 벌을 갚는 행위로서의 '보속'. 이 용어의 다의성은 루터와 가톨릭 신학 논쟁의 핵심 쟁점. | | contritio, confessio, satisfactio | 통회, 고백, 보속 |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고해성사의 세 가지 구성 요소. 루터는 이 구분이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고 비판함(조항 V). | | indulgentiae | 대사(大赦) | 고해성사로 죄는 용서받았으나, 그 죄에 따른 벌(잠벌)이 남아있다고 보고, 교회가 지정한 선행을 통해 이 벌을 면제해 주는 것.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의 핵심 주제. | | thesauri Ecclesiae | 교회의 보고(寶庫) | 대사의 근거가 되는 영적 자산.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와 성인들의 남은 공로가 쌓여있는 보고. 교황이 이를 관장하여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가르쳤음. 루터는 이를 부정함(조항 XVII). | | fomes peccati | 죄의 불씨 | 원죄의 결과로 인간 본성에 남아있는 죄로 기우는 경향성. 가톨릭 신학에서는 세례 후에도 이것이 남는다고 보았음. 루터는 이 또한 죄의 일부로 간주(조항 III). | | liberum arbitrium | 자유의지 |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. 루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무능력해졌다고 주장. 이는 에라스무스와의 주요 논쟁점(조항 XXXVI). | | purgatorium | 연옥 |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기 전, 죄의 잠벌을 씻고 정화되는 상태나 장소. 루터는 연옥의 성경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함(조항 XXXVII). |
3. 교회 직책 및 제도 용어(Ecclesiastical Offices and Institutional Terms)
| 라틴어 원어 | 한국어 번역 | 해설 | | :------------------- | :------------ | :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| | Romanus Pontifex | 로마 교황 | 로마의 주교이자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전체 교회의 최고 목자. | | Vicarius Christi | 그리스도의 대리자 |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는 교황의 직책을 나타내는 칭호. 루터는 교황의 이 권위를 부정함(조항 XXV). | | Concilium | 공의회 | 전체 교회의 주교들이 모여 신앙과 도덕에 관한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. 당시 많은 이들이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최종 권위체로 여김. 루터 역시 공의회에 호소했지만, 이 교서는 이를 기각함. | | Universitates | 대학 | 당시 신학 연구와 교리 논쟁의 중심지. 교서는 루터를 반박한 쾰른(Coloniensis)과 루뱅(Lovaniensis) 대학의 권위를 인용. |